DNA가 기억한 범죄…'장기미제 성폭행' 18년 만에 체포·처벌
2009년 특수강도강간 후 잠적…용의자 불특정에 장기미제 전환
신규등록 DNA 분석에 덜미…검찰, 올해 3월 체포·기소 '중형' 이끌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범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전주 특수강도강간 사건 피의자가 18년 만에 체포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 한 가게에 침입해 피해여성 B 씨를 강간하고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당시 야밤을 틈타 둔기로 가게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친 그는 가게 내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
CCTV 등이 없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결국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다.
수년간 캐비넷에 잠들어 있던 이 사건에 단서가 잡힌 건 절도 행각을 반복하던 A 씨가 2016년 상습특수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다.
수사기관은 장기미제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다 2009년 당시 유력 증거물로 남아 있던 용의자의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3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없이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A 씨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지검은 올해 3월 체포영장을 발부해 소재 불명 상태로 잠적 생활을 이어 온 A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결과 A 씨와 당시 용의자의 DNA는 명백히 일치했고, A 씨는 범행을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으로 신규 등록된 A 씨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죄질이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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