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치매 환자 항소심도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7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5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 B 씨(85)를 폭행하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날 말다툼을 벌인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화장실로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피해자는 모두 치매 환자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생일과 집 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함에도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다른 입원환자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들은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치매 증상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토대로 엄벌을 요구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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