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들고 길거리 활보…사람들 보고 씩 웃기까지
벽돌로 자전거 자물쇠 부순 뒤 훔쳐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벽돌을 들고 번화가 길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A 씨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25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벽돌을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뒷짐을 지고 벽돌을 든 채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를 본 시민들이 A 씨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골목과 도주 예상 경로를 수색한 끝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벽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사실을 확인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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