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석탄공사 상대 퇴직금 소송 일부 승소

35명 중 7명, 근무 기간 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일부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 소송', '임금 소송'에 이어 '퇴직금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원고 35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7명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임금차액과 퇴직금 등을 합산해 개인별로 2500여만 원에서 7500여 만원 사이의 차액을 대한석탄공사가 지급토록 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원고들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화순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앞서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과 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돼 근무 기간 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소한 일부 원고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 고용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 받아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퇴직금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퇴상이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소멸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선행 소송에서 전혀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법리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