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포경수술 기기 673개 밀수한 20대 베트남인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약처 허가 없이 각종 포경수술 기기를 밀수입한 20대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73개의 의료기기·의료기기 유사제품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외 식약처의 허가 없이 휴대품과 국제 택배로 수술용 봉합사와 포경용 스테이플러 등 약 186만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다수의 포경 시술 광고 명함과 일회용 주사기도 소유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밀수품 가액이 많지 않고, 일부 물품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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