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12만건 유포한 일당 구속

피해자 107명…범죄수익 10억

전남경찰청 전경.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사이트 8곳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약 12만 건을 유포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와 B 씨(3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4명을 포함해 총 107명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등 약 12만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임시서버 등을 사용하면서 정부의 접속차단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 수법을 이용해 주소 모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 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한화 약 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흐름 분석을 통해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유사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집중 수사하겠다. 도메인 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