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 '1만6568번' 걸어 욕설 퍼부은 50대 여성 실형

형사 휴대전화에 '견찰' 문자 폭탄도…피해 호소 경찰관 40명 넘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년 동안 1만 6000번이 넘는 112 긴급 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해온 5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거는가 하면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로도 수백건의 문자 폭탄을 보내며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 씨(5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112에 1만6568번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혼잣말을 하는 등 근무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에 피해를 호소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만 43명에 달했다.

또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형사에게 495번에 걸쳐 "경찰이 아니고 견찰" 등의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을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

A 씨는 2024년 1월에도 전남경찰청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A 씨는 경찰서 민원실 근무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약한 여성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며 200차례 넘는 문자 폭탄을 발송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 폭언 등 공포심을 유발했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은 장기간 업무에 방해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화 내용의 진위, 긴급성 등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신고나 연락을 외면 또는 차단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