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난동 제지하는 업주 찌른 6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등법원. ⓒ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 ⓒ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장 내 시비를 만류하는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1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쯤 전남 광양시 한 게임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40대 운영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평소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들과 마찰을 빚던 A 씨는 피해자로부터 '게임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도 비난가능성을 더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