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간첩단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아버지와 함께 간첩 몰린 아들은 1월 재심서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인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고 문철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기획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다.
안기부는 1970년대 파견 교사로 일본에서 근무했던 문 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 시도하다 무산되자 문 씨와 아들 영석 씨에게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갔다.
안기부로 끌려간 문 씨는 고문 등 고초를 당했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1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문 씨는 가석방 이후로도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숨졌다.
검찰은 사후재심을 받게 된 문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 진술과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등인데, 당시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씨와 함께 5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아들 영석 씨는 지난 1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이들 부자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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