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캠페인
-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어선 외부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자 완도 빙그레공원과 인근 5일장에서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캠페인을 10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완도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완도군청, 완도보건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완도군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빙그레공원과 5일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법 개정에 따라 2인 이하가 승선한 소형어선은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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