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 승선원 7월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하는 목포해경.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하는 목포해경.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7월부터 모든 어선의 승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전 어선의 선원과 승선자는 조업이나 항해 중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단속에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장 등에게도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며 "안전을 위해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