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습 여고생 도우려다 중상 입은 남고생에 '구조금 지급'
광주지검 신고자 피해 심의위 결정…광산구, 의사상자 신청
정성호 법무장관 "정의로운 양심…유족·피해자 지원 만전"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지검 신고자 피해 심의위원회는 흉기 습격을 당한 여고생을 도우려다 살인범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은 16세 고교생에 대한 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광주 광산구도 피해 고교생에 대한 '의사상자 선정'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지검은 2일 "피해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달려와 피의자로부터 살인미수 범행을 당한 16세 남고생에 대해 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범죄 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경제적 손실·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A 군은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살인 피의자 장윤기(23)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장윤기는 여고생 이채원 양(16)을 15분간 미행하다가 납치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 군은 "살려달라"는 이 양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갔다. 장윤기는 A 군이 119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리자, 흉기로 목을 찔렀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지원실과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를 지급했다.
이채원 양의 유족들은 검찰에 "피해자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검찰은 이 양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해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도 전날 A 군에 대한 '의사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등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채원 양을 돕기 위해 돕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의로운 양심"이라며 "법무부는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와 범죄 예방, 재발 대책 마련,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