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동생과의 성적 대화 신고할까?"…지인 협박해 돈 뜯은 오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여동생과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지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여동생의 지인 B 씨를 협박해 1179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780여 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데 이어 B 씨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건네 받아 39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공갈 범행 경위의 일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