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이 둔기 휘둘러 부모 중상…"우리 애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을 당한 부모의 간절한 호소로 1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일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쯤 광주 거주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에게 둔기 등으로 가격당한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A 군은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어머니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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