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임금 242만원 체불…4년 조사 불응한 개인업자 체포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업자 A 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광주와 전남 영암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페인트칠 업무를 한 일용노동자 B 씨의 임금 24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당국은 2022년 사건을 접수한 뒤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광주·전남 일대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는 개인업자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 A 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했다.

노동당국은 A 씨에게 임의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