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신문사 대표·노인회장·이장 등 7명 선거법위반 고발

딥페이크 게시물·사전투표 촬영·허위광고 게재·찬조금 요구 등 다양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을 수백 회 반복 게시한 군수 후보 지지자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역 언론사 대표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 노래와 후보자 거리인사 장면 등이 포함된 딥페이크 이미지 10종을 총 322회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총 6차례나 관련 규정을 안내받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수 차례 삭제조치를 받으면서도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시장선거 지지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300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지지후보를 찍자는 권유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 대화방에 게시하고, 이어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옮겨 410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까지 공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소 주변을 돌며 차량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구민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 선거 광고를 게재한 지역 언론사 대표도 함께 고발됐다.

D씨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부터 사전투표 마감일인 30일까지 사전투표소 인근 등을 순회하며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 특정 후보의 당선과 상대 후보의 낙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D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의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물을 지속해서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신문사 대표 E씨는 지난 5월 중순 발행한 신문에 군수 선거 후보 캠프 명의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신문 2000부를 우편 발송하거나 1800여 부를 가판대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 관내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광고는 특정 후보 캠프가 상대 후보의 정치공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처럼 구성됐으나 실제 상대 후보는 이러한 입장문을 작성하거나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후보자에게 야유회 찬조금을 요구한 노인회장과 SNS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와 낙선을 유도하는 글을 게재한 마을 이장도 고발됐다.

노인회장 F씨는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40만~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다.

F씨는 해당 예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며 금품 제공을 거절하자 "한두 번 해보냐, 걱정마소"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G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 신분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후보지지 글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글을 총 8회 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