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금 6000만원 가로채려 한 현금 수거책 구속
- 이승현 기자

(해남=뉴스1) 이승현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려 한 주식 투자 리딩방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일 사기방조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피해자 B 씨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주식 투자 리딩방 조직에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례 1억 9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와의 약속 장소에서 잠복해 있다 지난달 29일 해남읍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가담한 조직은 유튜브 등을 통해 "VIP 회원에게만 고급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리딩방 영구회원 승급과 추가 수익을 명목으로 현금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의 윗선과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투자자 심리를 노린 조직형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원금 보장이나 확정적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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