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697만건 불법 취득 '배달플랫폼 상담사' 구속 기소
흥신소가 물어본 개인정보 무단 조회, 수천만 원 받고 넘겨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국민 3분의 1에 달하는 약 1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일부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30대 배달플랫폼 상담사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배달플랫폼 상담사 A 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배달플랫폼 상담 외주업체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89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다수의 배달지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상 A 씨에게는 약 1697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상담 외주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흥신소업자로부터 배달지 등 대상자의 정보를 확보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A 씨를 이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된 배달지 정보 중 일부는 실제 스토킹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로 수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와 불법 취득 경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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