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 독극물 음독 사망 관련 경찰관 3명 주의 조치

[자료사진]광주 동부경찰서DB
[자료사진]광주 동부경찰서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관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관 3명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주의 처분은 행정상·인사상 조치로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관리하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가 가진 소지품은 확인했지만 의약품 종류는 확인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조사를 앞두고 의약품을 복용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피의자가 지니고 있던 텀블러와 혈액 등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육안으로 독극물 식별이 어려운 점, 불가항력적인 부분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