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친 이별 통보에…법무부 전산망에 '유흥업소 취업' 입력

검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 외국인 여성 B 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교제하던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 씨는 B 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7월 22일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