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권리당원 모집 대가 800만원 제공 의혹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5.28 ⓒ 뉴스1 박지혜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한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광주의 한 경찰서에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가 불법 당원을 모집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월 A 후보가 선거 준비 사무실에서 약 900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800만 원을 특정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 관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