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향우회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향우회장 등 2명 고발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향우회 모임을 통해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향우회장 등 관계자 2명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순 합동 월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시장선거 예비후보 A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향우회 또는 대표자 명의 공지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4개 향우회원 15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들은 또 5월 중순 열린 합동 월례회에서 A 예비후보와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를 당선시키자"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며 36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향우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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