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탱크데이' 정용진 회장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광주 서부서에 고소장…손정현 전 대표·마케팅 담당자 포함
"기업 비난 아닌 총수 처발하자는 의미"
- 이수민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 오월단체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8일 정 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5·18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SCK컴퍼니) 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도 포함됐다.
단체는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희생자와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하할 목적으로 모욕 비하적 표현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 피해를 주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기업이나 종사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 기업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닌 총수를 처벌하자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7명도 지난 2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정 회장을 고발했다. 또 고(故)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 씨도 정용진 회장 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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