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길거리 활보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19분쯤 공중에 칼을 휘두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다.
A 씨는 상점에서 구매한 주방 도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허공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범죄 목적이 아닌 경위로 인근 상점에서 칼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다거나 협박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포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채 포장을 뜯고 공공장소에서 들고 다니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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