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석고대죄해야"

'5·18 특별법' 입법 논의 환영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 등 광주시민단체 들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OUT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5.21 ⓒ 뉴스1 조수민 수습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처와 희생의 고통을 상업적 장식물로 소비한 행위"로 규정했다.

광주변호사회는 "5·18은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이 인간의 존엄과 헌정질서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그날의 탱크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폭력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몰랐다면 무지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했다면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광주변호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머물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는 물론 조롱과 희화화 행위까지 규율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파괴 폭력과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실수나 유머의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헌정 질서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는 광고의 기획·검토·승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 왜곡·희화화 방지를 위한 독립적 감수 시스템 마련,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5월 18일',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탱크데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장갑차 투입을, '책상에 탁'이란 문구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