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대검' 겨누고 무차별적 가혹 행위…검찰, 징역 3년 구형
군부대 곳곳에서 후임병 수차례 폭행·강제추행·협박
재판부 "어떻게 사람에게 총을"…7월 10일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후임병의 몸에 총과 대검을 들이대며 협박·폭행·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선임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2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해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A 씨는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육군 15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4년 군부대 내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B 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검으로도 B 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네가 나를 대검으로 찌를 정도로 괴롭혀 주겠다"며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 씨는 부대 내 생활관과 세탁소, 흡연실 등을 가리지 않고 후임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수십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어떻게 총을 사람에게 겨누냐. 왜 이렇게 후임병을 괴롭혔냐"고 질타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혀 책임이 절대 작지 않다"며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동일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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