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청부 미수' 18년 캄보디아 도피범…검찰, 징역 15년 재구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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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청부 범행을 저지르고 18년간 캄보디아에서 도주 생활을 한 50대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재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재종결했다.

A 씨는 2004년 살인 청부를 의뢰받고 전남 목포에서 피해자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인터폴 적색수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2007년 A 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살인 청부를 의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마찰을 빚던 B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부살인 공범 3명은 모두 징역 4~15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 씨의 도주 기간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2년을 구형했으나 현행법상 양형 등을 고려해 이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재구형했다.

재판부는 6월 17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