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검찰 '사후 재심'서 무죄 구형
간첩으로 내몰린 아들은 올해 1월 재심서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정권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고 문철태 씨에 대한 사후 재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문 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다.
안기부는 1970년대 파견 교사로 일본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을 정보원으로 포섭 시도하다 무산되자 문 씨와 아들 문영석 씨에게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갔다.
안기부로 끌려간 피고인은 고문 등 고초를 당했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1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피고인은 가석방 이후로도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숨졌다.
피고인인 아버지와 함께 5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아들 문영석 씨는 지난 1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이들 부자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6월 10일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