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통해 '이혼 소송' 아내 찾고 흉기 준비…50대 남편 징역 9년 구형

별거 중인 가족 주거지 계단에 숨어 범행 시도한 혐의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흥신소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인 가족의 집을 알아낸 뒤 가족에 대한 살인 범행을 시도하려 한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모처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 숨어 있다가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의 거주지를 찾고, 전력량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그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챙겨 계단에서 범행을 벌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