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노조위원장 등 2명 경찰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후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6.5.18 ⓒ 뉴스1 공정식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후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6.5.18 ⓒ 뉴스1 공정식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공무직 400여명 중 약 170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B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공무직 전원이 B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 등에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인 C 씨는 지난달 소속 단체 회원들과 논의 없이 예비 후보자 D 씨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지지 현수막을 건 단체 사진 등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지지 여부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