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선거,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 법적 공방으로
- 김성준 기자

(곡성=뉴스1) 김성준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전남 곡성군수에 출마하는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와 조상래 민주당 후보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1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조상래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는 고발장에서 "조 후보는 곡성군의 행정 책임자로서 법령 위반 및 곡성군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책임이 막중하다"며 "(조 후보가 주장하는)협의 경위서가 관련 지침에 의해 작성되지 않고 협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3년 8월 29일 본인 소유의 주택 및 공장 부지를 곡성군에 매각하고 소유권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도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며 "해당 기간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아 무상거주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민간인 신분일 때 계약했으며 2024년 7월 26일과 9월 4일 곡성군이 협의경위서를 요청해 9월 20일 거주 사유 등을 포함해 제출한 것"이라며 "협의경위서는 협의서와 다른 문서"라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 측은 확신 없이 '의혹이 간다'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던지고 보기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