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무투표 당선' 위해 금품 제공한 현직 전남도의원 검찰 고발

"무소속 경쟁후보 출마 막아달라. 1000만원 넣었다"

A후보가 C씨에게 전달한 현금과 황동잔 세트 증거사진(전남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후보인 현직 전남도의원이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를 위해 1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전남도선거관위에 따르면 현직 전남도의회 의원이자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인 A 후보는 지난 4월 말께 자신과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지인 C 씨에게 현금과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후보는 C 씨의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B 예비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 원이다"라는 말과 함께 붉은색 체크무늬 쇼핑백에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담아 황동 잔을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제공 당시 해당 선거구는 B 씨가 불출마할 경우 A 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후보는 이날 현금 전달에 앞서서도 C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전달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현금 전달 시도가 거절당하자, 6만 원 상당의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