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래, 경찰서 갈래" 전동킥보드 탄 학생들 협박해 현금 갈취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어린이들을 끌고가 신고할 것처럼 협박, 돈을 뜯어낸 19세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특수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기,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피해자의 앞길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고등학생을 둔기로 위협하면서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법행위다. 경찰에 신고 당해 과태료를 내던지 우리에게 5만 원 주고 끝낼지 선택하라"고 겁박했다.

같은 달 22일엔 광주 광산구 한 골목길에서 16세 학생 2명을 똑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11만 원을 빼앗고, 25일에도 16세 학생으로부터 3만5000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서면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각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 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