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쫓아내려…"코로나 걸려라" 침 뱉은 70대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빌려줬던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에게 "코로나에 걸려라"며 침을 뱉은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5일 오후 4시 45분쯤 광주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 씨(60대 여성)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더니 각종 욕설과 함께 "나 지금 코로나 걸렸다. 너도 코로나 걸려라"라며 이런 짓을 벌였다.
또 A 씨는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주는 불쾌감이 상당히 커서 죄질이 불량한 편으로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쳐 책임이 무겁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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