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현장 투입' 금호타이어에 과태료…"안전교육 증빙 미흡"

노동청, 곡성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정 처분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사무직 직원 생산현장 투입 과정에서 안전보건교육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입증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11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다.

적용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과 3항이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 작업으로 변경 시에는 추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 2월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곡성공장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일부 투입 인원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청은 사무직 직원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회사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