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그룹' 주요 계열사,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재신청
21일 첫 심리…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
기업 가치 평가부터 재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지역 중견 건설사 유탑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올해 문을 연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13일 광주회생법원에 따르면 유탑그룹 주력 계열사인 유탑디앤씨와 유탑건설이 회생 신청서를 제출, 제1-2파산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12일 업체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으며 오는 21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20일 유탑건설과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는 기판력(확정판결에 따른 효력)이 없는 만큼 다른 회생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재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 청산이 회생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지만, 연고지인 광주회생법원에서 기업 가치 평가부터 다시 받아 회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설업 위주의 사업구조를 호텔, 레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던 유탑그룹은 유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주력 계열사 3곳(유탑디앤씨,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탑그룹의 주력인 유탑건설은 시공능력평가 97위로 평가 받아왔다.
유탑그룹은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월드컵경기장,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지역 주요 대형 건물을 설계·감리한 기업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관련 업계는 유탑그룹이 주택과 호텔, 물류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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