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된다…5월14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종합)
광주경찰청 심의 통과…피의자 '무응답'에 5일 후 공개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4일부터 30일간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장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했고, 광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법적 공개 절차상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장 씨는 신상 공개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최초 사례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B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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