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가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전과 7범 건설업자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중도금을 가로챈 전과 7범의 6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전남 곡성군 한 임야를 5000만 원에 허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2020년 11월 곡성군청으로부터 무허가 산지 개발·토지 형질 변경으로 건축신고 불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임야에 전원주택이 지어질 계획인데, 임야를 구매하면 접근 도로 개설, 부대적인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A 씨의 말에 속아 중도금 2800만 원을 빼앗겼다.
또 A 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굴삭기를 사용해 이 임야에서 무허가 개발행위를 진행하며 산지를 전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4년 8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 등 사기죄 동종전과가 7차례에 있는 점, 이종 범죄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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