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창고 화재 공사업체 대표·중국인 작업자 송치

완도 저온창고 화재 원인 '에폭시 바닥재에 LPG 토치 가열'
순직 경위는 '플래시오바'…무허가 건축물 일부 확인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2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 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작업자인 중국인을 구속 송치했다.

완도경찰서는 작업관리자인 공사업체 대표 A 씨(60대)에게 업무상실화,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작업자인 불법체류 중국인 B 씨(32)에게는 업무상실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이 불을 진압하다 공장 천장 부근에 쌓여 있던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 CCTV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A 씨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B 씨가 LPG 가스 토치를 사용해 바닥재를 제거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에 착화'된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진술, CCTV 분석, 무전 녹취록도 종합 분석해 화재 발생부터 소방관 고립, 탈출의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

순직 소방관들은 밀폐된 창고 내부 천장과 벽면에 쌓여 있던 에폭시·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에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사항은 소방합동조사탄에 통보된다.

또 종합적인 냉동창고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돼 지자체에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소방관 순직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47명으로 구성했던 수사본부를 해산하고 유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불법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