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시끄럽다" 식당 업주 100여 차례 스토킹 50대 실형
민원 신고·민사소송 '업주 승소'…'소음 저감' 장치도 설치
영업일 줄이던 식당 결국 폐업…법원 "엄한 처벌 필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주거지 인근 식당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업주를 괴롭힌 50대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36차례에 걸쳐 주거지 인근인 광주 한 음식점 업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가 내부를 지켜보거나 몰래 촬영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식당을 인수할 때부터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지속해서 항의하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음이 심한 것에 대한 항의와 민원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차원이었다'며 혐의 불성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잦은 항의에 일일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 1회 휴무를 만들어 식당 운영을 줄였다. 환풍기 모터 진동 감소 장치와 모터 진동 흡수장치 설치, 환풍기 일부 폐쇄 등의 조처를 했다. 구청 공무원도 민원 신고를 받고 소음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며 "식당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피해자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