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에 징역 1년…노동단체 "솜방망이 처벌"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자 이주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게차 운전자에게 징역 1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한 운전자 A 씨는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사법당국이 인권침해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권교육 부재와 관리 책임이 미흡한 구조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이 낮다"며 "이런 처벌로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5월 27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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