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수수' 나주시의원 9명 중 4명 이미 공천

검찰서 10개월째 추가 수사 중…유권자들 혼선
광주지검 "현직 시의원인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

나주시의회 ⓒ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최성국 기자 = 지방의회 의장 선거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 나주시의원 9명 가운데 4명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기소 시 공천 배제'라는 방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고, 조만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지역 정가와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나주시의원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 16명 중 절반이 넘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표를 대가로 1인당 500만~1000만 원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사자들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에 이어 본선 진출자를 뽑는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들 9명 가운데 4명은 이미 민주당 공천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9일 기준 5개 나주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3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했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후보 경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과 법적 리스크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 사실만으로 이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을 적격 처리했다가 후보 등록 무렵에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당 전체에 미칠 '공천 참사'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공천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9명 모두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이들이 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0일부터인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받는 나주시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기간 이후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 철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들이 대상인 만큼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