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아내 로봇청소기로 감시…무차별 흉기 공격 40대 2심도 실형

피해자의 딸 흉기 협박…"엄마 집에 빨리와" 문자 유인
법원 "범행 수법 잔혹…불구속 상태서 살인미수 실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결별한 사실혼 배우자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면서 철저한 살인 범행을 계획한 뒤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실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주거침입 범죄로 구속을 면했던 이 남성은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 피해자의 딸을 흉기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 소재한 피해자 B 씨(50대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 씨와의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같은 달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 홀로 있는 B 씨의 딸 C 양(10대)을 협박해 B 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이후 B 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겨우 회복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시간이 넘는 공격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