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갖고 입산하면 과태료"…광양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1월 발생한 전남 광양 옥곡면 백운산 자락 산불. 2026.1.21 ⓒ 뉴스1
1월 발생한 전남 광양 옥곡면 백운산 자락 산불. 2026.1.21 ⓒ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임산물 채취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와 야외 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입산자의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 행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무심코 담배나 화기물을 들고 산에 오르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임산물 채취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