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459농가에 60만 원씩 '농민수당' 지급

연말까지 사용 않으면 회수

광주광역시청 전경.2025.5.13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 농민공익수당'을 5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며 광주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최종 8459농가로, 광주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사용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단축했다. 2025년 농민공익수당의 사용 기한은 2년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농민공익수당은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농업인들이 전남과의 농민공익수당 지급 단가와 지급 대상 기준 차이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농민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