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與 광주 남구청장 후보 '옥상광고물' 불법에도 여전히

남구, 계고 공문 발송…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24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홍보 구조물의 모습. 2026.4.24/ 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공천을 따낸 김병내 후보(현 남구청장)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불법 광고 구조물이 자치구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해당 구조물은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전날(23일) 자정까지 자진 철거해야 했으나 24일 오전까지 무단 방치되고 있다.

남구는 해당 구조물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해당 구조물은 광주 지역 기준상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3층 건물에 설치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라 이날 계고 공문을 등기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행정안전부가 이번 선거에 한해 사전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해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유예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절차대로 계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남구청장 3선에 도전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