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사망 '마세라티 뺑소니범'…도피교사 자백에도 '무죄' 왜?
법원 "자기 도피는 방어권 행사" 판단
도피 도운 지인 2명은 유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된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가 별도 재판에 넘겨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스스로 도피한 행위를 방어권 행사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A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4개월을, C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B 씨와 C 씨에게 도피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상태인 A 씨는 마세라티를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퇴근길이었던 20대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버리고 도주,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연인 2명을 사상한 혐의(도주치사사)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음주운전을 모두 인정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으며,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선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A 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이번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피 행위를 도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동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도 도피를 도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A 씨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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