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던지고 30년 해외 도피한 사업가…18억대 환치기로 추가 재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0년 전 채권자들에게 부도수표를 던지고 외국에서 도주 생활을 하다 자수했던 60대 기업가가 18억 원대 '환치기'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463차례에 걸쳐 18억 원에 달하는 원화를 외환과 환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30년 전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건네고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하다 귀국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지난해 징역형을 처벌받은 바 있다.
A 씨는 1995년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이 악화하자 12차례에 걸쳐 자기앞 부도수표 1억 15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주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3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는 "고국이 그립다"며 돌연 지난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6월 11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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