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 부려 먹고 돈까지 빼간 신안 염전 주인 징역 3년

10년간 임금 9600만 원 미지급…통장은 가족이 관리하며 사용
피해자 진술 조작 회유·행방 은닉 시도 정황도 재판서 확인

염부가 소금을 수확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19.8.19 ⓒ 뉴스1 조태형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염전에서 1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전직 염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염전주 A 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A 씨 가족이 해당 계좌 관리하며 사용해 왔다.

A 씨는 과거 동일 피해자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적장애가 심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동생 B 씨(5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 씨(63·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인 D 씨(6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이 필요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해자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한 데 이어 2060만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자영업자인 D 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하거나 행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최현준 판사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 반복성, 이익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