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대문 파손하고 스토킹 반복 60대…반성문 썼지만

수사·재판 중에도 주거지 찾아가 범행…징역 1년2개월
법원 "원망·집착 등 숨기지 못해…진지한 반성 없어"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한 전 아내에게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여러 차례 광주에 소재한 전 아내와 아들 집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부수는 등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 조처도 무시한 채 범행을 반복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차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긋지긋한 불쾌감과 더불어 적지 않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며 "정신적 고통 측면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죄질은 썩 좋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에 대한 미련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이어나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반성문을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시작하지만 결국 전처에 대한 원망이나 집착 등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기 일쑤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도 진지한 반성을 양형 요소에 포함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